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간의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83, 1999.05.26.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83, 1999.05.26
※ 재소비22601-769, 1986.09.12
※ 부가22601-1898, 1992.12.2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본사와 공장이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본사에서는 면세상품, 공장에서는 과세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와 공장 간에 과세 및 면세재화가 이동될 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