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신] 귀 질의 『면세재화 해당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72, 2002.06.21 ※ 부가1235-2997, 1997.09.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물(생새우와 깐조개)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어(그래야 새우나 조개가 유통과정에서 상하지 아니하며, 이 상태로는 식용에 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삶거나 별도의 조리과정을 거친 후 식용에 공하게 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