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련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7, 2000.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년 06월초 건물리모델링 목적으로 건축업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을 증, 개축하였음. 같은 해 08월말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전체를 정산하고 건축업자로부터 동 건물을 명도받았음. 건축업자는 공사대금 수수시마다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그 외에 거래증빙이 되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음. 일반과세자인 건축업자는 일반 사제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부가세를 청구한 사실이 없어 당연히 일반영수증상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와 부가세법상 거래징수 규정의 강행규정인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