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70,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특정업체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방법은 본인 사업체와 수요자와의 거리가 원거리인 관계로 특정주유소에 본인의 유류를 보관시키고 특정주유소에 수유자가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여부. 물론 대가는 수요자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특정주유소에게는 주유 수수료를 본인이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