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8.26
요 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57, 2002.02.15
※ 서삼46015-10610, 2003.04.11
※ 부가46015-2385, 1999.08.09
1. 질의내용 요약
○ 스크린 인쇄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05년 04월 독일에서 열린 기계류 전시회에 스크린 인쇄기 6대를 출품하였음. 반출할 때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란에 ‘전시회출품 후 재반출물품’ 코드로 하고 금액은 0으로 표기함. 전시회 중 2대를 판매한 바, 판매대금은 현지에서 유로화로 받고 1대는 통장에 입금됨. 그리고 나머지 4대는 06월 30일 전시회를 끝내고 국내로 반입 중에 있음. 이 경우 신고할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과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