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면세재화 해당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97, 2000.08.05
※ 부가22601-1571, 1986.08.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훈제어류를 수입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삭, 분쇄하여 공급하고 있음. 훈제 어류 수입은 면세이므로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본인이 수입한 훈제어류는 수분이 15%내지 17%여서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쉽게 절삭되지 아니하여 증기를 이용하여 쪄서 절삭하고 있음. 증기를 이용하여 훈제오류를 찌는 것은 어류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가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삭을 용이하게 하고 그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함. 이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