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관리단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등』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309, 2000.2.15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무실(관리단)에 납부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만약 포함된다면 관리비의 어떤 계정이 이에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알려주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