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49, 1998.07.10.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49, 1998.07.10
※ 부가12651-1972, 1983.09.15
※ 부가46015-2683, 1998.12.02
※ 부가46015-355, 1997.02.19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7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하여 신고(탈세목적 및 고의성을 가지고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과소하게 기재하였으나 영세율 적용분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도 없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