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49, 1998.07.10.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49, 1998.07.10 ※ 부가12651-1972, 1983.09.15 ※ 부가46015-2683, 1998.12.02 ※ 부가46015-355, 1997.02.19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7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하여 신고(탈세목적 및 고의성을 가지고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과소하게 기재하였으나 영세율 적용분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도 없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