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90, 1995.11.21 ※ 부가46015-451, 1999.02.12 1. 질의내용 요약 ○ 사우나(찜질방, 헬쓰 포함)를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사우나 내에 간이음식점을 개인사업자(을)에게 임대하여 을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케 하고 대금은 갑이 현금 및 갑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월말에 간이음식점매출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