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포장두부 판매의 면세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17, 1985.05.0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포장된 두부, 순두부를 면세 매입하여 상품으로 과세판매하고 있음. 두부를 면세매입 하듯이 상품 매출 시에도 면세판매해도 상관없는지 여부와 실용에 공하는 농산물을 세척 및 단순 절단하여 별도로 포장된 순두부, 육수 및 양념장을 함께 포장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 시 면세상품으로 판매해도 상관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