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는 POS영수증 보관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59, 2000.10.20.) 및 (징세46101-913, 1995.04.12.)】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3559, 2000.10.20
※ 징세46101-913, 1995.04.1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회사로 전국 각지에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POS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 이 경우 각 사업장(지점)별로 전자적으로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