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B)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B)가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인도받은 (A)가 당해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A에게 주문을 받은 B는 다른 국내사업자(C)에게 발주 후 제작토록 하여 A에게 완성제품을 인도하고 A는 인도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과세로 판매할 경우 A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매입시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요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