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0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함에 있어, 한글과 괄호 안에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함에 있어, 한글과 괄호 안에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요 변경내용 : 필요적 기재사항 및 서식 일부 변경하여 한글표기에서 영어표기로 변경(붙임 변경 후 서식 참조) 나. 변경 발행대상 : 전기요금 청구서(세금계산서, 영수증)를 외국어로 표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고객 다.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 내용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외국어로만 표기하여 발행한 전기요금 청구서(세금계산서, 영수증)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무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나.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 서식에 추가(한글 밑에 외국어를 병기)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전기요금 청구서(세금계산서, 영수증)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