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25, 2000.04.03 ※ 부가1265.1-2290, 1984.10.29 ※ 부가46015-3981, 2000.12.11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재건축된 54세대 아파트로서 현재 한국전력과 시행사 우○○건축 주택조합장 명의로 종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의 주민은 아파트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의함. - 참고로 당 아파트의 관리는 건물관리용역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명의에서 관리회사로 전기요금 고지서 명의를 변경할 경우 관리회사는 아파트 전기료 부가가치세를 환급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