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아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8, 2001.01.09.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 2001.01.09
※ 부가46015-2028, 1995.11.01
※ 부가22601-1712, 1987.08.18
※ 서면3팀-600, 2005.05.04
1. 질의내용 요약
○ 당 ○○전문대학교에서는 수년간 위탁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오다 금년 부터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전문대학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운 영하고, 구성원은 9인으로서 위원장은 교학처장, 부위원장은 학생과장, 기타 당연 직 위원과 교수 학생 등 임명직 위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