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3.11.30.), (부가46015-2527, 1998.11.11.), (부가46015-970, 1998.5.11.) 등]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04, 1993.11.30
※ 부가46015-2527, 1998.11.11
※ 부가46015-970, 1998.05.11
1. 질의내용 요약
○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열병합사업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양수도대상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 1,150억원에서 선급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액) 29억원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원천징수세액 1억원을 공제한 1,120억원인 반면 양수도대상부채의 가액은 부채총액 800억원에서 금융기관차입금 550억원과 예수부가가치세 등 30억원을 차감한 220억원이며 갑과 을은 양수도대상 자산가액 1,120억 원과 부채가액 220억원의 차액인 900억원을 양수도대금으로 수수함.
- 한편, 양수도대상자산 중 현금,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과 토지의 장부가액 합계는 320억원임. 따라서 양수도대상자산 가액에서 현금 등 유동자산과 토지 합계액을 차감하면 800억원이 되게 됨.
- 이 경우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