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2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의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건축주 겸 사업주)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바다 공동주택 19세대와 업무시설 2층을 신축하여 공동주택은 준공되어 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며 당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 이상 되는 시점까지 당해 내국법인이 관리소장을 채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은 경비와 필수 관리용역 업무를 외부용역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입주세대에게는 입주세대의 세대별 면적비율에 의하여 관리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입주세대에게 세대별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과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및 외주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