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0, 2005.02.07.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90, 2005.02.07 ※ 부가46015-2475, 1995.12.30 ※ 부가46015-397, 2001.02.27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인 갑은 한국의 성남공장(사업부A)과 서울사업장(사업부B)을 갖고 있으며 한국고객(병원으로 면세사업자임)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부B는 미국회사에 제품구매를 의뢰함. - 미국회사는 각국의 구매의뢰를 집계한 후 내국법인인 갑의 사업부A에 생산을 의뢰하고 사업부A는 생산한 제품을 면세사업자인 한국고객에게 인도함. - 한국고객은 제품에 대한 대가를 사업부B에 지급하고 갑은 미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미국회사는 갑의 사업부A에 대금을 지급함. - 갑의 공장은 미국회사의 OEM 공장으로 설립되었지만 미국회사와 갑은 독립적인 회사임. - 이 경우 내국법인 갑의 사업부A가 면세사업자인 한국고객에게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갑이 동 재화의 생산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