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0, 2005.02.07.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90, 2005.02.07
※ 부가46015-2475, 1995.12.30
※ 부가46015-397, 2001.02.27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인 갑은 한국의 성남공장(사업부A)과 서울사업장(사업부B)을 갖고 있으며 한국고객(병원으로 면세사업자임)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부B는 미국회사에 제품구매를 의뢰함.
- 미국회사는 각국의 구매의뢰를 집계한 후 내국법인인 갑의 사업부A에 생산을 의뢰하고 사업부A는 생산한 제품을 면세사업자인 한국고객에게 인도함.
- 한국고객은 제품에 대한 대가를 사업부B에 지급하고 갑은 미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미국회사는 갑의 사업부A에 대금을 지급함.
- 갑의 공장은 미국회사의 OEM 공장으로 설립되었지만 미국회사와 갑은 독립적인 회사임.
- 이 경우 내국법인 갑의 사업부A가 면세사업자인 한국고객에게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갑이 동 재화의 생산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