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2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수입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004, 1999.09.30) 및 (부가46015-2653, 1993.11.10)】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4004, 1999.09.30 ※ 부가46015-2653, 1993.11.1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마이크로 소프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대량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두 법용의 사용화된 프로그램(즉, 별도 주문에 의한 제작 또는 개작된 프로그램이 아님)임, 당사는 배포권, 개작권이 없으며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에 따라 구입한 수량만큼 회사내 개별 컴퓨터상에 각각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Media로부터 복제할 권리만 있음. ○ 이 경우 당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라면 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또는 Upgrade 보장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