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을 대신하여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치장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203, 2003.02.06.) 및 (부가46015-3298, 2000.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3, 2003.02.06 ※ 부가46015-3298, 2000.09.23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 유사부품대 및 금형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검찰과 함께 적발하여 고발조치 함과 동시에 불법물품을 압수하여 당사가 보관하려고 함. - 이 경우 당사의 직접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히 국가(검찰)를 대신하여 당사가 임대건물을 통해 보관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체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