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가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기존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180, 2003.01.30)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180, 2003.01.30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