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65, 1995.07.24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65, 1995.07.24
※ 부가1265.1-70, 1985.01.11
※ 서면3팀-683, 2005.05.18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가스충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운전자가 LPG 대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한지의 여부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매입 자료가 많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