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법령과 기존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46, 1998.07.28
※ 부가1265.2-14650, 1983.07.22
※ 부가1265.1-1393, 1981.06.01
※ 부가1265.1-1984, 1984.09.19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ID 및 패스워드의 인증 후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는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함.
○ 그러나 추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실조사 중에 상품을 주문 결제한 소비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함.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