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9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 “갑”은 부산시 △△동 686-4번지 소재 대지 및 지상 5층건물과 인근 같은동 1707-6번지 소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지 및 건물을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을”법인은 686-4번지에서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 도·소매 건축자재를 업태종목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은 686-4 소재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세입자 변경없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을”법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도·소매업을 함께 양수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양도양수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