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22601-357, 1990.03.23)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357, 1990.03.23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의 화제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3개월분을 면제하여 준 경우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