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공동사업 1인인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33, 1997.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33, 1997.12.04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 건물 중 일부는 을과 공동(지분 1/2 참여)사업으로 병원(면세사업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공동사업체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