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기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미국의 A사와 법인 B를 미국에 설립하였음. 갑 와 A의 B에 대한 지분율은 50:50인 상황임.
○ 법인 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을에게 B에 대한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려고 하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하여 양도하려 함.
[질의사항]
해외소재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신용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8 조의 3[국외재산의 평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바 이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