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46015-3691, 2000.11.02, 부가46015-185, 1998.01.31)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3691, 2000.11.02
※ 부가46015-185, 1998.01.31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은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2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