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계법령 및 기존유사사례 (서삼46015-10928, 2003.6.10 ; 서삼46015-11976, 2002.11.18)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928, 2003.06.10
※ 서삼46015-11976, 2002.11.1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오피스텔(21.45평)을 분양받으면서 주거용으로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대법원판례(98두 3891, 1998.05.15)에서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 용도의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를 예를 들어 당해 분양받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환급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