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74, 2001.02.23) 및 (부가46015-269, 2001.02.07 외 1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374, 2001.02.23
※ 부가46015-269, 2001.02.07
※ 부가46415-2428, 1999.08.1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공단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발전소는 에너지 간리공단의 지점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당 공단에서는 동 발전소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승계의 조건은 양도일 현재 모든 자산은 양도자 양수자에게 이전(선급법인세 제외)하고 양도인은 양도일 현재 대전 열병합사업본부소속 직원들에게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임금,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지급한 후 발전소를 신설법인으로 승계시키고, 부채는 에특융자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대출융자금, 90%이상)을 양수인이 승계하나 기타부채는 양도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