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이천사년년 십이월월 삽십일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수입금액증가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회신]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의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하는 음식업 사업자로서 구내식당은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혀 교부하지 않으며, 매출액에 대하여는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가는 직접 받고 있음. -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나목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만약, 가목이 적용된다면 구내식당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가목의 규정 중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과세표준합계액”에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