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년년 십이월월 삽십일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수입금액증가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의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하는 음식업 사업자로서 구내식당은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혀 교부하지 않으며, 매출액에 대하여는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가는 직접 받고 있음.
-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나목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만약, 가목이 적용된다면 구내식당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가목의 규정 중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과세표준합계액”에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