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8, 1995.08.14. 외 4건)를 참고.
2.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498, 1995.08.14
※ 부가46015-393, 2001.02.27
※ 재소비46015-260, 1996.09.03
| [ 회 신 ] |
| ※ 부가46015-490, 2000.03.06 |
1. 질의내용 요약
○ 알뜰시장, 게시판광고, 엘리베이터 내외의 광고물 부착, 현수막 광고, 홍보물 편지함 투입, 홍보활동, 재활용품 및 헌옷(이하 알뜰시장 등)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당아파트 부녀회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주관하여 발생하는 수입 중 일부는 노인정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관리비에 충당하여 입주민의 관리비를 줄이자는 여론이 있어 질의함.
-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 부여받음)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주관하여 수입을 얻는 행위는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알뜰시장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중 일부를 노인정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라도 알뜰시장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적법하게 주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