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9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2731, 1999.09.07. 및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31, 1999.09.07 ※ 부가46015-1071, 2000.05.18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본점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지점법인을 설립하고 잔금지급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여부 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