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신축업자가 실지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9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58, 1998.05.28. 외 3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58, 1998.05.28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병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지분은 토지와 건물 모두 남편 1/2, 부인 1/2로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