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58, 1998.05.28. 외 3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58, 1998.05.28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병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지분은 토지와 건물 모두 남편 1/2, 부인 1/2로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