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건부판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8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18, 2000.04.26.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918, 2000.04.2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동복을 생산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대리점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에서 제품이 판매되면 추가로 대리점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가 제품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절의 말기에 제품을 반품하여 처리하고 있음. ○ 거래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대리점에서 판매한 제품의 금액만 본사에 입금되고 있으며, 당사의 대리점은 본사에서 출하된 제품의 평균 50% 정도가 계절이 끝나는 시점에 반품처리되고 있고, 당사는 대리점에서 요청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100% 처리해 주고 있음. ○ 결국 대리점은 판매한 제품만 매출로 인식하고 계절이 끝난 제품의 제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재고부담은 없으며, 당사는 계절이 지나서 대리점에서 반품받은 제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가로 대리점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고 있음. ○ 현재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에 출하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가 계절이 지나 반품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당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 아닌 대리점이 판매한 시점에 당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순액법의 접근)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