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휴ㆍ폐업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서접수일을 휴ㆍ폐업시기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8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폐업자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 이전시 개업일에 대한 질의』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049, 1997.09.04. 외 3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49, 1997.09.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번지 토지에 원예 및 화분분재를 사용용도로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관할 동사무소에서 1994.10.22.자로 허가받아 타올을 주 종목으로 한 일반사업자등록증(개업일 1982.09.30.)에 부 종목으로 화분 및 나무를 종목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하여 왔음. ○ 이 경우 일반사업자(타올)에서 부 종목 화분 및 나무를 정정 삭제하고 화분 및 나무를 주 종목으로 한 사업자로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당초 화분 및 나무를 부 종목으로 종목추가한 시점인 1994.10.22.자로 할 수 있는지 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