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7.04.09호와 중복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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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