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회신] 1. 부가가치세업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제도46015-11825, 2001.07.02 ; 제도46015-10858, 2001.04.30.)를 참고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동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정규 교과운영에 따라 방송한 교육프로그램을 재학생들에 게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저련한 가격(1강좌 6개월 7천원)으로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