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중고자동차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022, 2000.08.21) 및 (간세1235-2434, 1977.08.09)]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22, 2000.08.21
※ 간세1235-2434, 1977.08.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승용차 매입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않았고, 자동차등록증상 명의도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개인용도로 사용했음. 물론 유류대나 차량수리비 등을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음.
○ 이 경우 일반사업자인 개인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비사업용 승용차를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