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4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53, 1998.02.16, 부가46015-2134, 1998.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46015-253, 1998.02.16 ※ 부가46015-2134, 1998.09.21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을 양도한 경우 기발생된 과세사업부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