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53, 1998.02.16, 부가46015-2134, 1998.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46015-253, 1998.02.16
※ 부가46015-2134, 1998.09.21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을 양도한 경우 기발생된 과세사업부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