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2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2197, 1987.10.22)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197,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판매중인 상품이 훼손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훼손된 상품을 보험사가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