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2197, 1987.10.22)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197, 1987.10.22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판매중인 상품이 훼손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훼손된 상품을 보험사가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