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068, 2005.11.17.)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서면3팀-2068, 2005.11.17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선용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국내제조 및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가공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고 물품의 공급은 해외 가공처에서 해외 부두에 있는 거래처 소속의 선반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물품대는 국내거래처로부터 받습니다.
○ 즉, 수주 및 대금결재는 국내 업체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공급은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 이 경우 수출거래가 아니어도 외국항행선박의 선용품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떤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