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3, 1995.2.9.)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1. 질의내용 요약
○ 육가공의 원료인 돼지고기(지육)을 매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내에 도축장을 설치하여 생돈을 구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