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6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3.22)을 참고. 붙임 : ※ 재부가-186, 2007.03.22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점용 허가대상 중 대지에 출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범위에서 인도나 경계석을 낮추어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 도로부지에(현행 도로가 아님) 자재나 목재를 적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인도 상 노점 혹은 구두박스 등을 설치하여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상기의 경우는 그것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임대업이라면 배타적인 권리가 있어야겠기에, 인도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에서 진입로는 제외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