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서면3팀-1162, 2005.07.22
※ 서면3팀-1140, 2005.07.20
※ 서삼46015-10789, 2002.05.14
※ 부가22601-1878, 1987.09.09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등에 의거 2002년 07월 30일 ○○시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당 법인의 사업으로는 평생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분야별(외국어, 수리, 언어, 특기능력)평가 및 국제, 국내경시대회 개최 등 기타 평생교육 관련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위의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자격증을 2006년도 02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자격검정(영어, 한자, 수학, 영어회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실비수수료를 받고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당 법인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및 자격검정시험수수료로 구성됨
[질의]
당 법인이 자격시험 응시자들로부터 수령하는 자격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