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부가46015-4561, 1999.11.11)을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 부가46015-4561, 1999.11.11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이하 상품권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잇는 상품권(제3자 발행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경우,
(상황 1)
- 기업 및 개인의 판촉 및 선물용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권(액면금액 : 1,000월)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의 수익으로 100원의 수익이 발생함.
(상황 2)
-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액연금액 ’ 1,000원)의 유통을 위하여 별도의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의 수익으로 50원의 수익이 발생함.
[질의 1]
- 상황 1, 2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해수익 100원 또는 50원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성격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면,
ㆍ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ㆍ전 1)항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 상황 I, 2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 100원 또는 50원이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가맹점이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상품권 발행자가 할인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라면,
ㆍ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ㆍ전 1)항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