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전 문
[회신]
『국내영업소에서 구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237, 2002.07.27) 및 (부가46015-1111,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영업소가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삼46015-11237, 2002.07.27
※ 부가46015-1111, 2000.05.2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갑)으로 내국법인(정)으로부터 Components를 수입하여 부품조립 및 기타 공정을 거친 후 내국법인 (을)이라는 구매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으나, 당사(갑)은 납기 및 기타문제로 국내영업소에게 구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법인(병)이라는 조립업체를 지정하여 내국법인(정)으로부터 Components를 납품받아 조립 및 기타 가공을 한 제품을 내국법인(을)에게 직접 납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갑)이 내국법인(정)에게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경우 (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 또한, 당사(갑)이 내국법인(병)에게 제품을 내국법인(을)에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USD로 지급하는 경우 (병)의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