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33, 2006.01.19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서면3팀-133, 2006.01.19 ※ 서면2팀-1770, 2005.11.04 ※ 서면2팀-1076, 2004.05.24 ※ 서이46012-10944, 2003.05.12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신문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간행물의 공동배달 등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간행물의 공동배달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바, 보조금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