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 금액에 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656, 2002.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의료용 캡슐제조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 기존의 예규(서이46012-10656, 2002.03.28)에서 ERP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외에 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의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의 취득부대비용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바
○ 상기 예규의 취득부대비용에 ERP 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개발에 따른 각종 소모품비가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