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은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납세자의 착오로 일괄기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규정(2001.08.14. 신설되어 2002.12.11. 삭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사업연도별로 각각 구분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구분기재하지 않고 직전과 직전전의 사업연도 분을 일괄기재한 것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등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309, 2003.07.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신고 및 결정내용
가. 법인세 신고내용
(1) 사업연도 : 2001.01.01-2001.12.31
(2) 신고일자 : 2002.03.31(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포함)
(3) 신고과세표준 : 결손금 343,800천원
(4) 결손금소급공제액 환급 신청내용
- 1999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내용
ㆍ 법인은 343,800천원의 소급공제신청을 하여야 하였으나 착오로 328,383천원을 신청하였으며, 차액은 2002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 정상신고시 환급세액 : 87,141천원(38,373천원+48,768천원)
[질의내용]
위와 같이 신청서기재에 직전 및 직전전의 2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내용을 착오로 합산하여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며 세무서장도 신청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추후 업무검사 시 이를 지적하여 경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연도만은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하나의 사업연도만 신청한 것으로 볼 경우 다른 사업연도의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소급신청분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